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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
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편의·효율 중심의 다양한 통신기술 기반 서비스가 적용되고 보편화됨에 따라,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운용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었습니다.
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령 (법률 제19546호, 2023.7.18. 일부개정, 2024.7.19. 시행) 개정으로,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건축물·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·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.
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의
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
반드시 유지보수 관리자가
선임되어야 합니다
5,000 ㎡
10,000 ㎡
30,000 ㎡
60,000 ㎡
초급 기술자
1인
중급 기술자
1인
고급 기술자
1인
특급 기술자
1인
반드시 다음 일자가 되기 전에
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
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른
과태료가 부과됩니다
미이행시 과태료
최대 300 만원
법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
2026년 01월 18일 (D-18)
30,000㎡ 이상
2027년 01월 18일 (D-383)
10,000㎡ 이상
2028년 01월 18일 (D-748)
5,000㎡ 이상

(주)오엔시스템즈는 숙련된 전문가 집단이
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 위탁 업무를 꼼꼼히 수행합니다.
전담 기술자 보유
32명
정보통신 설비업력
20년
수행 프로젝트
200 +
저희 오엔시스템즈는,
- 1. 자격을 갖춘
전문가가 있습니다.정보통신 유지관리·점검을 진행하는 자는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.
- 2. 체계적 플랜으로
업무를 꼼꼼하게 수행합니다유지보수 관리자는 연2회 이상 정보통신 유지관리·점검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, 연1회 이상 정보통신 성능점검을 이행해야 합니다.
오엔시스템즈의 전문가가 빠짐없이 꼼꼼하고 정확한 유지관리 및 점검을 진행합니다. - 3.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
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성능점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이 필요합니다.
오엔시스템즈는 정보통신 성능점검에 필요한 자격증은 물론, 현장에서 직접 다져진 기술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대행 절차
STEP 1
계약 체결
STEP 2
관리자 선임
STEP 3
점검계획 수립
STEP 4
관리점검
반기 1회STEP 5
성능점검
연 1회STEP 6
계약 종료
STEP 1
계약 체결
STEP 2
관리자 선임
STEP 3
점검계획 수립
STEP 4
관리점검
반기 1회STEP 5
성능점검
연 1회STEP 6
계약 종료
장비 보유 현황
장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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